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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風景

야만적인 ‘경찰국가’

by 진 란 2009. 8. 14.

야만적인 ‘경찰국가’

 

아주 빠르게 '경찰독재국가' '야만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해 시국치안에 '다걸기'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해 다시 '짭새'라는 말이 등장했고, '견찰(犬察)'이라는 풍자어가 돌고 있다.

한국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헌법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 노동3권,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경찰이 저지르는 '기자회견' 탄압과, 쌍용차 사태에서의 무차별적인 폭력행사와 강자 편들기가 그 전형이다. 쌍용차 사태 내내 노조원들에 대해 엄청난 폭력이 자행됐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폭력과 강제연행이 자행됐다.

대치 현장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충돌이 발생하고, 불상사가 생기게 마련이다. 공권력은 충돌을 야기하고, 불상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서는 웬만하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아수라장'을 만든다. 절제되지 못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권력의 전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경찰은 시민들의 기자회견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평화적인 의사 표현 방식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이 정권 들어서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을 덮치고, 탄압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가 8월3일의 일이다.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취지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현장에, 경찰이 난입하여 기자회견을 무산시키고, 참가자들을 불법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 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런데 법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는 경찰 나름의 독특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탄압하고 있다.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고, 구호를 외치면 불법 집회'란다. 누가 설정한 기준인가? 이제 대한민국 경찰들은 국민과 국회, 또 법원의 판단 밖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돼버린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든, 피켓팅을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그것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이 기자회견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규정하고, 웬만한 갈등 현장이면 중무장한 채 나타나 강자와 힘센 이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과 약자를 탄압하는 '경찰독재' 국가가 됐다. 그 수없이 많은 경찰들과 형사들이, 민생치안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장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 강력범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의 호소를 경찰들은 아예 무시한다. 권력의 시녀, 견찰, 짭새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찰의 수없이 많은 만행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경향신문 | 안진걸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입력 2009.08.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