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88 뒤바뀐 풍경, 시위대는 당당…경찰은 복면에 마스크
2008년 6월 4일(수) 10:18 [헤럴드생생뉴스]
시위대와 경찰이 뒤바뀌었다. 마스크를 쓴 전경이 시위대의 카메라를 피해 방패 뒤로 숨는다. 얼굴을 드러낸 시위대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앞세운 새로운 집회문화가 가져온 보기 드문 풍경이다.
지난 3일 세종로 앞에 줄지어 세워진 전경버스 위에는 전경이 철제 가림막 뒤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시위 현장에 투입돼 있었다. 시위대의 역(逆)채증 문화로 얼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 측이 준비한 ‘고육책’인 셈이다. 이에 시위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상호(30ㆍ회사원) 씨는 “물론 사진에 찍히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경이 마스크를 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위대의 반발도 거셌다. 마스크를 쓴 전경이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시위대를 촬영한 뒤 다시 숨은 행동을 반복하자 시위대는 전경을 향해 얼굴을 공개하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시위자들은 “치사하다”고 외치며 같이 카메라와 캠코더로 경찰을 촬영하며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장대 끝에 카메라를 단 뒤 철제 가림막 뒤에 숨은 채 장대만 내놓고 채증작업을 진행하자 시위대도 카메라 조명을 터뜨리고 깃발 천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 재빠르게 대응하기도 했다. 전경 버스를 앞에 두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육탄전이 난무하는 집회가 아니라 카메라 조명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이를 피해 숨고 쫓는 디지털 집회의 전형이 보여진 셈이다.
신원을 가린 채 진행하는 경찰의 체증작업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꾸려진 경찰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집회에 참가한 김강기명(26) 씨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신원을 숨긴 채 마스크를 쓰거나 숨어서 채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며 “채증작업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고 나와 당당히 촬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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